top of page
한해린
운영자
더보기
게시판 게시물
한해린
2022년 11월 07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중 아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Ø지정요건 ①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②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③상호 출자 제한 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④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⑤(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1-89호, 2021.12.16.)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100점) ▸기술역량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가 140점 이상 지원내용 Ø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인력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육성 신청·접수 Ø연중 상시 Ø뿌리기술 전문기업 홈페이지(www.root-tech.org)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Ø공장등록증명서, 뿌리산업매출액확인서, 품목기술 설명서 등 처리절차 Ø회원가입 → 온라인 자가진단 → 전문기업 지정신청 → 현장평가 → 전문기업 지정
0
0
1
한해린
2022년 11월 04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ØR&D 기획지원사업 §중기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Ø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공학컨설팅센터 - 대학 및 출연연 Ø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위기지역 소재 시‧도 내 위기업종(조선・ 자동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Ø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내용 Ø(R&D기획지원) R&D사업계획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R&D기획전문가를 매칭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 기획 지원 121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최대 3개월, 8.5백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 80% 이내 §지원방식 : 자유응모 §공모차수 : 1차/2차 Ø(R&D기획역량강화 교육) R&D 全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R&D기획역량 내재화와 자발적 R&D 기획 촉진 §정부출연금 비중 100% §공모차수 : 1차 Ø(맞춤형기술파트너)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공학컨설팅 센터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최대 9개월, 30백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 80% 이내 §지원방식 : 자유응모 Ø(위기지역 중소기업 R&D지원) 위기지역 ․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진단과 R&D 지원 ▶Scale-up R&D지원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최대 1년, 100백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 80%이내 ▸지원방식 : 자유응모 ▶현장수요형 R&D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최대 2개월, 4백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 80%이내 ▸지원방식 : 자유응모 신청·접수 Ø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Ø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iris.go.kr에 로그인 → 시스템 입력 후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Ø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Ø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Ø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 추진절차 ØR&D기획지원 §사업공고 → 신청접수 → 과제평가 및 선정 → 협약체결 → 기획지원 및 사업수행 → 최종평가 Ø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사업계획수립/공고 → 과제신청·접수·평가 → 최종선정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최종평가 Ø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R&D 지원 §사업공고 → 신청접수 → 과제평가 및 선정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최종평가 추진절차 ØR&D기획지원 ▶첫걸음기획 ▸공모차수(1차/2차) → 공고(21.12/3월) → 신청·접수(1월/4월) → 선정·평가(2월/5월) → 협약체결(3월/6월) Ø기획역량 강화교육·코칭 §공모차수(1차) → 공고(21.1) → 신청·접수(수시) Ø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 §공모차수(1차/2차) → 공고(22.1/4) → 신청·접수(2-3/5-6) → 선정·평가(4-5/7-8) → 협약체결(5-8) Ø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 §공모차수(1차) → 공고(22.1) → 신청·접수(2월) → 선정·평가(3월) → 협약체결(4월) 지원규모 Ø142.8억원 ØR&D기획지원(38.8억원) : 390개 과제 내외 / 2,300명 교육 Ø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50억원) : 167개 과제 내외 Ø위기지역 Scale-up R&D 지원(54억원) : 150개 과제 내외
0
0
1
한해린
2022년 11월 03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현장수요 반영 및 기술개발 실증을 위해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필수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Ø유흥, 향락업, 숙박, 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한 기업 지원내용 Ø스마트 제조 3대 분야의 핵심 공급기술 개발 * (첨단제조)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는 “한국형 미래/첨단 스마트공장 모델”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22~’25, 1,114억원)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 공유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 및 핵심 주력산업 특화 기업 연계 플랫폼 등 개발 * (유연생산) 고객 맞춤형 다품종 유연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공장 內 제조자원의 탄력적 운용 (‘22~’25, 1,460억원) §초연결 협력제조를 위한 가치사슬 통합 플랫폼 기술, 공장 운영 정보를 활용한 유연생산 최적화 기술, 산업용 엣지 기술 등 개발 * (현장적용)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24~’26, 586억원)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사람 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 Ø지원유형 : 품목지정형(49개 품목내에서 자유응모) Ø지원기간 및 한도 §선도기술(첨단제조, 유연생산) : 최대4년 지원, 지원과제수 49개(첨단제조25, 유연생산 24), 총36억원 이내, 매칭비율 국고 75% 이내 §현장적용 : 최대3년 지원, 지원과제수 195개, 총 4.5억원 이내, 매칭비율 국고 75% 이내 신청·접수 Ø공고 : 21년 2월말 Ø신청·접수 : 1월 Ø선정평가 : 2~3월 Ø협약체결 : 4월 심사·평가 주요내용 Ø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Ø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Ø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Ø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공장등록확인서(수요기업) 등 Ø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절차 Ø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현장조사 → 협약 및 자금지원 → 과제관리,최종점검 → 최종평가, 사후관리 지원규모 Ø22년 331억원 (신규 49개 과제 지원)
0
0
1
한해린
2022년 11월 01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지원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산학연 협력체계 네트워크를 통하여 패키지 형태로 제공해주는 대학·연구기관 Ø공동연구개발기관 – 혁신역량 초기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Ø대학, 연구기관을 거점으로 하는 협력 R&D 지원 Ø산학협력 플랫폼 R&D -- 대학 보유 기술, 인력, 교육 등 혁신자원을 활용 하여 혁신역량 초기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기술개발 지원 ▸<유형1> 지원기간 및 한도 - 협력R&D : 2년, 3억원 이내 / 지원과제수 : 80개 ▸<유형2> 지원기간 및 한도 - R&D기획 : 4개월, 0.2억원 + 협력R&D : 2년, 3억원 이내 / 지원과제수 : 20개 ▸정부지원 연구비 비중 - 기획 , R&D : 각 75% ▸지원방식 : 자유 공모 Ø산연협력 플랫폼 R&D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을 활용, 신기술개발, 사업화 등 혁신역량 초기기업의 신기술 개발 지원 ▸<유형1> 지원기간 및 한도 - 협력R&D : 2년, 3억원 이내 / 지원과제수 : 60개 ▸<유형2> 지원기간 및 한도 - R&D기획 : 4개월, 0.2억원 + 협력R&D : 2년, 4억원 이내 / 지원과제수 : 20개 ▸정부지원 연구비 비중 - 기획 , R&D : 각 75% ▸지원방식 : 자유 공모 Ø9개 기술분야별 플랫폼 선정(①바이오헬스, ②반도체/센서, ③그린에너지, ④탄소중립, ⑤인공지능/빅데이터, ⑥5G/6G, ⑦실감형콘텐츠(AR/VR/ 메타버스), ⑧미래교통(자동차, 드론, 선박), ⑨스마트제조) Ø과제당 최대 2년 4개월, 4.2억원 이내 지원 신청·접수 Ø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Ø(플랫폼 선정) 요건검토→심층평가→최종선정 Ø기술분야별 강점을 갖춘 대학·연구기관 중심으로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적합한 기관을 선발하며, 기술개발 전문성” 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 경험과 역량 및 거점 인프라”등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평가 Ø선정된 플랫폼이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공고 및 후보기업 선정 Ø(유형1 및 유형2) 요건검토 → 선정평가 → 최종선정 제출서류 Ø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Ø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과제 수행 지원규모 Ø76억원 (신규 76억원) Ø산학협력 플랫폼 38억원, 선연협력 플랫폼 38억원
0
0
1
한해린
2022년 10월 28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주관기관) 개별인정형 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Ø①사전검증(PoC) → ②사업화R&D → ③임상지원(Track 1단계의 후속) Ø(1단계) PoC지원 :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지원단(식약처 협업)을 활용한 사전 검증을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획 지원 ▸지원한도 : 최대 8주, 10백만원 ▸출연비율 : 100% ▸지원방식 : 자유 ▸예산 : 400백만원 Ø(2단계) R&D지원 §Track 1- 새로운 원료 발굴 혹은 기능 개발 R&D 지원(3+2년) ▸지원한도 : 최대 3년, 연 2억원 ▸출연비율 : 75% 이내 ▸지원방식 : 자유 ▸예산 : 1,400백만원 §임상지원 ▸지원한도 : 최대 2년, 연 1억원 ▸출연비율 : 50% 이내 ▸지원방식 : 자유 ▸예산 : 1,400백만원 §Track 2 - 기존 기능성 원료의 흡수율 증진, 추출효율 개선, 제조방법 다양화로 新부가가치 창출하는 연구 수행을 위한 R&D 지원(2년) ▸지원한도 : 최대 2년, 연 2억원 ▸출연비율 : 75% 이내 ▸지원방식 : 자유 ▸예산 : 600백만원 신청·접수 Ø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Ø(사전검증) 핵심 기술력과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지원하기 위해 PoC 단계 도입 (연구개발지원단이 제출된 사업계획서 검증) Ø(R&D-2Track)과제특성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세분화 지원 Ø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Ø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Ø사업공고 → PoC 지원신청·접수 → PoC 지원 과제 →PoC 지원 선정·협약·과제수행 → R&D지원 과제 평가·선정 → R&D지원 과제관리·최종점검·평가 → 성과 확산·관리 지원규모 Ø24억원 (신규 24억원)
0
0
1
한해린
2022년 10월 26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설립을 인가 받은 협동(연구)조합 지원이 안되는 조합 (공동, 위탁 포함) Ø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설립을 인가 받지 않은 협동(연구)조합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 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내용 Ø(1단계, 과제기획) 산업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기술 R&D 및 사업화 방안 기획 구체화 지원 ▸지원기간 : 3개월 , 정부지원 한도 : 최대 2천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 100% Ø(2단계, R&D) 공통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 ▸지원기간 : 2년, 정부지원 한도 : 최대 10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 75%, 민간부담금 비중 : 25% Ø(3단계, 성과확산) 공통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성과공유 확대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지원기간 : 1년, 정부지원 한도 : 최대 1.5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 75%, 민간부담금 비중 : 25% 신청·접수 Ø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22.1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Ø공통기술의 수요 및 필요성, 보급·성과확산 가능성 및 파급효과, 협동 (연구)조합의 개발역량 등을 중심으로 평가 Ø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 중복성, 연구개발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제출서류 Ø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 서류 등 사업 수행 관련 서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처리절차 Ø사업공고 → 신청·접수 → (1단계) 과제기획 → (1단계) 과제기획 수행 및 평가 → (2단계) R&D선정 → (2단계) R&D 수행 및 평가 → (3단계) 성과확산 →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규모 Ø69.6억원 ▸1단계 – 과제기획 40개 과제 내외 ▸2단계 – R&D 30개 과제 내외 지원 ▸3단계 – 성과확산 30개 과제 내외 지원
0
0
1
한해린
2022년 10월 25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리빙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컨소시엄 Ø리빙랩활용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Ø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Ø리빙랩 플랫폼 구축 및 운영(10억원) : 리빙랩 플랫폼 운영기관을 선정 하여 사용자 패널 모집 및 관리, 아이디어 발굴, 사용자 실증, 성과 확산 등 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정부출연금 비율 : 100% Ø리빙랩활용R&D(17.5억원) :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 하고 R&D에 적용하는 R&D 계획 고도화와 시제품 실증과 검증 중심의 R&D 지원 §개발기간 최대 2년, 지원한도 5억원 §정부출연금 비율 : 75% 신청·접수 Ø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제별 공고 참조, ’21.12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Ø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Ø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Ø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Ø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절차 Ø리빙랩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공고 → 신청·접수 → 대면평가 → 선정·협약 Ø리빙랩활용R&D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추천평가 → 선정·협약 → 기술개발 → 최종점검·평가 → 사후관리 지원규모 Ø27.5억원(리빙랩플랫폼 구성·운영 : 10억원, 리빙랩활용R&D : 17.5억원)
0
0
1
한해린
2022년 10월 24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중소기업을 주관연구기관으로하고, 공공연구기관을 공동연구기관으로 하는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 저탄소 신유망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으로 미래유망 기술 개발 주도 §공동연구기관 -- 기술이전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공공연구기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기관 * 기술이전법 제2조제6호 : “공공연구기관이라함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것”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Ø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Ø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Ø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또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Ø신청과제가 기 개발/기 지원된 경우 지원내용 Ø2050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저탄소·신유망 분야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신청·접수 Ø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Ø사업목적과 내용 등의 부합성, 탄소저감 효과에 기반한 설비, 설계 등을 중심으로 평가 Ø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제출서류 Ø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Ø사업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정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 사업수행 → 사업비 정산→ 최종점검·평가 → 사후관리 지원규모 Ø8개 과제 (상반기, 품목지정형) 내외(예산 30억원) Ø8개 과제 (하반기, 지정공모형) 내외(예산 40억원)
0
0
1
한해린
2022년 10월 21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중소기업 탄소 다배출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중소기업)과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기술개발기관(중소기업 포함)의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 (공동연구기관 ➀) 선도모델 개발을 공동 수행할 기관(산·학·연) - (공동연구기관 ➁)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선도모델을 적용할 수요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Ø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Ø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Ø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또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Ø신청과제가 기 개발/기 지원된 경우 지원내용 Ø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동일·유사업종 내 중소기업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지원 신청·접수 Ø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세부내용은 모집공고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Ø사업목적과 내용 등의 부합성, 탄소저감 효과에 기반한 설비, 설계 등을 중심으로 평가 Ø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제출서류 Ø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세부내용은 모집공고 참조 처리절차 Ø사업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 사업수행 → 사업비 정산→ 최종점검·평가 → 사후관리 지원규모 Ø10개 과제(하반기) 내외(예산 50억원)
0
0
1
한해린
2022년 10월 20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감축 규제대상이 아니나,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협력사, 탄소배출 많은 업종 영위기업 등 우대 지원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제지업, 금속가공업 등 ▸감축 규제 대상 : (배출권거래제) 12.5만톤 이상 업체, 2.5만톤 이상 사업장의 업체 / (목표관리제) 5만~12.5만톤 업체, 1.5만톤~2.5만톤 사업장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목표관리제 참여업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해당 중소기업 Ø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Ø휴·폐업중인 기업 Ø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Ø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Ø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 공고에 명시되어있는 지원제외 기업 지원내용 Ø탄소중립 설비도입 실시·설계 및 도입비용 지원(보조율 50%) §(실시·설계지원) 탄소중립수준진단을 토대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설비도입지원)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등 지원 신청·접수 Ø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회원가입&로그인 → 과제신청 → 우편 서류제출 ** 세부신청접수 방법은 모집공고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Ø사업목적과 내용 등의 부합성, 탄소저감 효과에 기반한 설비, 설계 등을 중심으로 평가 Ø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Ø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Ø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온라인) →현장평가 → GM매칭→ 협약 및 사업수행 → 최종점검·평가 → 성과연동 및 후속지원 지원규모 Ø50개사 내외 (예산 52.5억원)
0
0
1
한해린
2022년 10월 19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사업화가 안된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①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로 확인 가능한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부지원 R&D 성공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②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 보유 필수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Ø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Ø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지원내용 Ø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과제에 대한 사업화 추진 유형 및 연계지원 방안 도출(80개사 내외) Ø사업화 지원 §개발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기획지원,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등 분야별 2개 이상 항목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32개사 내외) ▶기획지원 ▸기술컨설팅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 해결 등을 위한 컨설팅 ▸경영컨설팅 – 경영전략, 운영, 인사, 재무, 조직 등 컨설팅 ▸비즈니스모델 개선 – 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 규모·경쟁사 조사, 제품화·양산, 판로개척,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제품개선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포함) ▸성능테스트 –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인증, 검증, 평가 *(예시) 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신뢰성 평가 등 ▶마케팅지원 ▸시장조사 – 고객검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시장조사 *(예시)시장시뮬레이션, 고객패널조사, 시장조사·분석 등 ▸마케팅 전략 수립 – 광고·판매 전략, 가격전략, 고객관리, 매장구성전략, 소비자전략, 유통전략, 제품전략 등 수립 ▸전시회참가 –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홍보 및 시장(반응) 조사 Ø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상용화를 위한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최대 1억원, 20개사 내외,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Ø기술이전 §기술완성도 및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의 NTB(기술은행)에 등록하여 이전기술에 대한 홍보 추진 신청·접수 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Ø서류평가 → 기술사업화(TMC) 진단 → 발표평가 * T(Technology) : 기술완성도, M(Marketability) : 시장성, C(Capability) : 사업화역량 평가 제출서류 Ø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Ø사업화 지원 Ø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Ø시장친화형 기능개선 Ø대상기업 추천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기능개선 지원 지원규모 Ø39.2억원 (기술사업화 진단 100개사, 1.8억원,사업화 지원 3개사, 18.6억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18개사, 17.2억원) *21년 지원현황 : 기술사업화 진단(85개사, 1.2억원), 사업화 지원(32개사, 20억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20개사, 20억원), (총예산 43.5억원)
0
0
1
한해린
2022년 10월 18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국내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Ø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Ø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Ø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Ø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Ø유흥・향락업 Ø담배중개업, 주류 및 담배도매업 Ø숙박업 및 주점업 지원내용 Ø신규 - 기업혁신,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등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신규 구축 지원(50% 이내, 최대 6천만원) ▸ AI, 빅데이터, IoT,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구축 *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 * 인공지능(AI) 초입 단계인 자동화 기술 *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데이터마이닝 Ø고도화 - 기존 솔루션 구축기업 중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 구축된 솔루션의 성능 개선,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50% 이내, 최대 1억원) 신청·접수 Ø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 주요내용 Ø현장실사, 대면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현장실사를 통한 점검 및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전문가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제출서류 Ø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Ø사업공고 및 모집 → 평가 및 선정 → 사업 착수 → 중간점검 → 최종점검 및 감리/사업비 지급·정산 → 사후관리 지원규모 Ø신규 150개사 내외(예산 90억원), 고도화 15개사 내외(15억원)
0
0
1
한해린
2022년 10월 17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ICT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Ø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Ø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Ø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또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Ø신청과제가 기 개발/기 지원된 경우 지원내용 Ø중소기업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 등 지원(2년간, 최대 5억원, 총 사업비의 75% 이내) *(예시) 자연어 처리(챗봇), Wifi6(고속영상통신 솔루션), 기계학습(업무 자동화), 가상·증강현실(재택근무·온라인 서비스), 컴퓨터 비전(OCR), 블록체인(거래) 등 신청·접수 Ø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 주요내용 Ø사업목적과 내용, 기술 분야 등과의 부합성,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 Ø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제출서류 Ø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Ø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면평가 →대면평가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최종점검·평가 → 사후관리 지원규모 Ø30개 과제(상반기) 내외
0
0
1
한해린
2022년 10월 14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혁신제품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성공(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Ø(혁신제품 시범구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혁신제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성공(완료) 판정 이력이 없는 기업 Ø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Ø성공(완료)판정 받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기술적 연관성이 없는 제품을 신청한 기업 지원내용 Ø(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기술 혁신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평가·심사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3년간) Ø(혁신제품 시범구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시범 활용을 위한 구매 지원 신청·접수 Ø(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22.2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Ø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및 심사 Ø시범구매 적합성, 파급효과 등 수요매칭심사 및 시범구매 적정성 검토 제출서류 Ø사업신청서, 제품소개서, 생산설비소개서, 제품규격서, 기타 관련 서류 처리절차 Ø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기술혁신성 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 심의 예정공고 → 종합심사→ 조달정책심의 → 지정 및 혁신장터 물품 등록 → 수의계약 지원 Ø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수요매칭평가 →구매심의 → 시범구매계약 및 협약체결 → 시범활용 → 중간점검 → 완료점검 → 후속관리 지원규모 Ø10억원 (혁신제품 지정 4억원, 혁신제품 시범구매 6억원)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100개 내외 지정 예정
0
0
1
한해린
2022년 10월 13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Ø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Ø정부출연금 비중 : 90% 이내 / 지원방식 : 자유응모 ØBM개발과제 – BM기획(3개월)+BM개발(2년)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 업종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또는 개선이 가능한 BM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BM기획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3개월, 14.5백만원 §BM개발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2년, 4억원 Ø생활혁신개발과제 - 진단·컨설팅(2개월) + 기술개발(6개월)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및 판로 확보를 지원 §진단기획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2개월, 5백만원 §기술개발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6개월, 30백만원 신청·접수 Ø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추후 공고 참조) 제출서류 Ø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등 처리절차 ØBM개발과제 §사업공고 → 평가 및 선정 → 협약체결 →과제수행 Ø생활혁신개발과제 §사업공고 → 평가 및 선정 → 협약체결 →과제수행 지원규모 Ø41개 과제 내외, 19.6억원
0
0
1
한해린
2022년 10월 13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Ø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Ø정부출연금 비중 : 90% 이내 / 지원방식 : 자유응모 ØBM개발과제 – BM기획(3개월)+BM개발(2년)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 업종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또는 개선이 가능한 BM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BM기획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3개월, 14.5백만원 §BM개발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2년, 4억원 Ø생활혁신개발과제 - 진단·컨설팅(2개월) + 기술개발(6개월)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및 판로 확보를 지원 §진단기획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2개월, 5백만원 §기술개발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6개월, 30백만원 신청·접수 Ø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추후 공고 참조) 제출서류 Ø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등 처리절차 ØBM개발과제 ▸사업공고 → 평가 및 선정 → 협약체결 →과제수행 Ø생활혁신개발과제 ▸사업공고 → 평가 및 선정 → 협약체결 →과제수행 지원규모 Ø41개 과제 내외, 19.6억원
0
0
0
한해린
2022년 10월 12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Ø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Ø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또는 총괄 책임자 Ø전년도 동 사업 구매 바우처 50%이상 환불한 기업 Ø기타 사업공고문에 명시한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Ø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봉한 연구시설장비 및 종합서비스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 Ø기업선도형 -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지원 ▸지원비율 : 70% ▸지원한도(정부지원) : 10,000천원 ▸기업부담금 : 4,285천원 ▸바우처 발행한도 : 14,285천 Ø기반플러스형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 ▸지원비율 : 70% ▸지원한도(정부지원) : 50,000천원 ▸기업부담금 : 21,428천원 ▸바우처 발행한도 : 14,285천 신청·접수 Ø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Ø사업신청서, 연구시설장비활용계획서 등 처리절차 Ø사업 신청·선정 ▸사업공고 → 사업신청→ 신청자격 검토 →선정 Ø바우처 이용 ▸바우처 구매 → 구매신청내역 → 기업부담금 납부 →바우처 발행 → 연구시설장비 예약·이용→ 이용 견적서 확인 → 이용료 결제 → 바우처 잔액 발생 시 반납 지원규모 Ø83억원
0
0
1
한해린
2022년 10월 11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플랫폼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교와 데이터 활용 및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Ø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Ø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Korea 구현을 위해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플랫폼*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 (*공동활용플랫폼 : AI 솔루션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통·공용의 표준화를 주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틀이 되는 기술 ) Ø(플랫폼 기술개발) 제조 중소기업 플랫폼 기준 모델을 구축하여 제조 데이터의 빅데이터화, AI공동활용모델 등 플랫폼* 개발 지원 * 플랫폼 특징 - 범용 · 응용성 :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응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 - 공용성 : 한 기업에 전유되지 않으며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 가능 기술 - 통합 · 파생성 : 단위요소 기술이 아닌 요소 기술의 통합된 형태로서 추가적인 맞춤형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되거나 파생될 수 있는 기술 84 Ø(솔루션 기술개발) 플랫폼 연계형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다수지원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최대 2년, 21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 80% 이내 ▸지원방식 : 품목지정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부담완화 정책으로 75%→80% 추가 지원 가능 신청·접수 Ø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Ø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Ø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Ø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Ø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청렴서약서, 개인 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경상 기술료 납부 계획, 중소기업 확인서, 컨소시엄 확약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Ø기타 세부사업별 구비서류(우대사항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개재된 중소 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 참고 처리절차 Ø품목지정 → 사업공고 → 과제신청·접수 → 선정평가 →협약체결 → R&D수행 → 과제 진도관리→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규모 Ø112.76억원 (신규과제 53.41억원, 계속과제 59.35억원) *21년 지원현황 : 6개 과제 지원
0
0
1
한해린
2022년 10월 05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플랫폼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교와 데이터 활용 및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지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Ø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Ø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Korea 구현을 위해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플랫폼*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 * 공동활용플랫폼 : AI 솔루션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통·공용의 표준화를 주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틀이 되는 기술 Ø(플랫폼 기술개발) 제조 중소기업 플랫폼 기준 모델을 구축하여 제조 데이터의 빅데이터화, AI공동활용모델 등 플랫폼* 개발 지원 * 플랫폼 특징 - 범용 · 응용성 :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응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 - 공용성 : 한 기업에 전유되지 않으며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 가능 기술 - 통합 · 파생성 : 단위요소 기술이 아닌 요소 기술의 통합된 형태로서 추가적인 맞춤형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되거나 파생될 수 있는 기술 Ø(솔루션 기술개발) 플랫폼 연계형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다수지원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최대 2년, 21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 80% 이내 ▸지원방식 : 품목지정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으로 75%→80% 추가 지원 가능 신청·접수 Ø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Ø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Ø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Ø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Ø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청렴서약서, 개인 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경상 기술료 납부 계획, 중소기업 확인서, 컨소시엄 확약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 Ø기타 세부사업별 구비서류(우대사항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개재된 중소 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 참고 처리절차 Ø품목지정 → 사업공고 → 과제신청·접수 → 선정평가 →협약체결 → R&D수행 → 과제 진도관리→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규모 Ø112.76억원 (신규과제 53.41억원, 계속과제 59.35억원) *21년 지원현황 : 6개 과제 지원
0
0
1
한해린
2022년 10월 04일
In 뉴스게시판
지원대상 Ø(운영기관/ 주관기관)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관으로 과제발굴, 공동R&D 수행 및 기술, 인력, 인프라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운영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Ø(공동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전략품목 內 요소기술관련 연구개발 수행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Ø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Ø운영기관에서 발굴·기획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할 중소기업 매칭, 과제기획 및 기술개발 등 단계별 지원 Ø1단계 (과제기획): 운영기관에서 발굴한 RFP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중소기업과 사전연구 등 과제기획 지원 ▸개발기간 : 최대 2개월 지원한도 : 15백만원 이내 정부출연금 비율 : 100% 지원방식 : 지정공모 Ø2단계 (협력R&D): 1단계 지원기업 중 과제기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필요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협력R&D 지원 ▸개발기간 : 최대 2년 지원한도 : 8억원 이내 정부출연금 비율 : 75% 이내 지원방식 : 지정공모 Ø운영기관 운영비 ▸지원한도 : 기관당 1.5억원정부출연금 비율 : 100% 신청·접수 Ø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Ø1단계(과제기획) 요건검토 → 운영기관평가 → 대면평가→ 최종선정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개발방법 구체성,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운영기관의 RFP 적합성 검토를 통한 추천과제에 한하여 1단계 신청 가능 Ø2단계(전략협력R&D) 대면평가 → 최종선정 Ø기술개발의 적정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Ø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Ø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과제 수행 지원규모 Ø48억원 ▸1단계 1.5억, 2단계 69억(신규:18억, 계속:51억), 운영기관 3억
0
0
1
bottom of page